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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후 세번째 조사도 거부…"답변 않겠다"

입력 2019.05.22. 19:15 댓글 0개
진술거부로 출석 3시간반만에 돌아가
검찰, 성범죄혐의 집중조사 계획 난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뇌물·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전날에 이어 거듭 진술을 거부해 3시간30분여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6일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날도 "진술을 거부한다. 답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오후 5시3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 직후인 지난 17일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9일에는 변호인과 입장을 정리한 후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 출석 2시간여만에 돌아갔다. 전날인 21일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검사의 질문에 "모든 진술을 거부한다"고만 답해 역시 2시간여만에 조사가 끝났다.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최장 20일의 구속 기한 중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당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그의 성범죄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차관이 2007년 11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함께 이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를 뒷받침할 사진 자료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A씨는 지난 20일 수사단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심리로 열리는 강간치상·무고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씨는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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