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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에 수사정보 알려준 경찰 영장

입력 2019.05.22. 18:01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및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경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보도방 업주 B(45)씨에게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A 경위는 B씨에게 "조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게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허위 난민'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 C(45)씨를 통해 A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A 경위에게 수백만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허위난민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브로커 C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kms02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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