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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함바 브로커 고소…"뇌물 의혹은 무고"

입력 2019.05.22. 17:46 댓글 0개
원경환 청장, '함바 브로커' 유상봉 무고 고소
"사건 실체 가려져 불필요한 오해·억측 없길"
유씨 "2009년 뇌물 건네" 주장…4월 진정 제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경환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2018.12.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함바 비리' 사건 당사자 유상봉(73)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원 청장이 이날 오후 무고죄 혐의로 유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원 청장은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 원 청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씨가 원 청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09년으로 전해졌다. 주장하는 뇌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내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 적극적으로 혐의점을 발견했거나 찾기 위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 청장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유씨의 '함바 비리'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할청이다.

유씨는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재판을 받았고,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도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 사유로 석방됐다가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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