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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살인혐의 적용… 23일 송치
입력 2019.05.22. 17:38 댓글 0개【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고의로 살인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는 등 종합적인 부검결과를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의장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약물 여부 등 자세한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유 전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 조사를 받아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됐다"면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갈비뼈 다수 골절과 심장 파열이 확인됐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유 전 의장은 사건 당일 오후 12시께 A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방과 거실에서 폭행했다. A씨는 안방에서 발견됐다.
한편 유 전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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