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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5·18 기록물 원본 공개해야”
입력 2019.05.22. 17:25 수정 2019.05.22. 17:25 댓글 0개전두환의 광주 방문과 헬기 사격 등을 증언한 김용장·허장환의 증언을 토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정부가 보유한 자료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22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보유한 5·18 자료 원본 공개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총 1천114명의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서명했다.
행사위는 이 선언문에서 “미국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결국 묵인했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에 진압하려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오랜 시간 은폐됐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 공개로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고 5·18에 책임이 없다고 대응해왔다”며 “그러나 미국의 사전 인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5·18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해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사위는 “우리 정부와 국회는 198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에 대해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에 입각한 입장을 밝힐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사위는 국무성과 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 백악관 정책결정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백악관 상황실에서 작성한 기밀문서 등을 미국에 공개 요청하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미국 정부에도 공식 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면회 갈 때마다 돈 내고 코 찌르고···의사·간호사는 안 하면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8월1일 오후 서울 동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3.08.01.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일상에서 느끼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에 입원·입소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해 불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하기 위해선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소모씨는 "2주마다 가족들과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는데 교대할 때마다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고 2만원씩을 내야 한다"며, "몇년째 하다 보니 돈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매번 코 찔러야 하는 것도 고역"이라고 말했다.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 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경기도 성남 소재 한 재활병원에 가족이 있는 김모씨는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종사자들은 출퇴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는데도 검사를 안 하지 않느냐"며 "정말 환자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의사나 간호사도 검사를 해야 한다. 이치에 안 맞다"고 했다.과거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검사를 의무화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김씨는 "중환자실 같은 곳은 이해하지만 일반병동은 의미가 없다"며 "독감은 검사를 안 하면서 왜 코로나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지난해 6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이후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사가 법적·행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다만 여전히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면회나 외출·외박 시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고 있다.현장에서는 권고 사항을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권고라고는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의무로 하고 있고, 감염이 발생하면 시설에 책임을 묻고 있어서 안 할 수가 없다"며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지 않는 이상 검사 지침을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코로나19 위험도는 과거와 달리 낮아진 상황이다. 한때 국내에서 하루에만 60만 명 이상 나타났던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 현황을 보면 3월10~16일 5528명에서 3월31~4월6일 2962명까지 줄었다.현재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수족구병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도 보유하고 있다.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방역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코로나 관련 규제나 제한은 완화하거나 없애는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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