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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타파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꿈
입력 2019.05.22. 17:04 수정 2019.05.22. 17:04 댓글 0개2002년 9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을 시작으로 재임 내내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던 노 전 대통령의 의지는 그가 정치 활동 내내 맞선 지역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주의의 근본에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자리잡고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주의를 타파할 하나의 방안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추진했다.
관련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제도가 정비됐고 대통령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꾸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6월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 구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듬해인 2004년 1월29일에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도 열었다.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칙은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 ▲지역혁신체계와 혁신주도형 지방경제 구축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 관리 등 세 가지였다.
과제로는 행정수도 기본구상 수립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확정,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 확대와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경제발전 토대 구축 등을 정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 수도권을 뺀 전국 광역시·도 10곳이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시키겠다는 목표에서다. 광주전남혁신도시도 이중 하나다.
이같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김경수 경남지사는 2년여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 혁신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안을 여럿 내놨다.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첫 연을 맺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도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국가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심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일관 추진되도록 제도적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던 행정수도 건설의 후속작업을 잇고 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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