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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배임 무혐의, 왜?…"제안했지만 실행 안했다"
입력 2019.05.22. 15:57 댓글 0개"2년간 월 1000만원 용역계약 제안"은 사실
법리적 배임으로 볼만한 구체적 행위 없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손석희(62)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안만 있었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 대해선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검찰과도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 측의 주장처럼 손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게 다 였다. 관련 제안만 오고 가고 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구체적 관련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손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손 대표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가 고소한 혐의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이었다. 경찰은 치상까진 무리가 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김씨의 '용역 계약' 주장을 토대로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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