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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이면서 가담자라니"…기소부당 주장
입력 2019.05.22. 15:53 댓글 0개이태종 "모르는 것까지 다 공소장에 기재"
검찰 "범행 명확히 위해 구체적 적시 필요"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법원의 집행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59·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의 기소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재판에서는 직권남용 상대방이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선 이 전 원장이 단독으로 지시한 사람이 됐다. 아울러 직원들에 직권을 남용한 범행자로 기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이런 위치 차이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과 이 사건이 관련이 없는데 윗선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점을 가진 것처럼 공소장에 배경이 기재됐다. 그 부분은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고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 시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까지도 모두 다 공소장 배경 사실로 기재해 굉장히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공소장 앞에 기재된 것과 뒤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지도 않아 불특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소사실의 특정한 필요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배경·과정 등을 기재하고, 후에 공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변호인의 주장대로 법관에 예단을 줘 심증을 형성할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대법원장을 중점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범위 속에서 범행의 공모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자료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원장은 수사자료뿐 아니라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영장심사자료를 빼돌렸고, 그로 인해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이 저해됐다"며 "이 사건 전후 정황 역시 공소사실 내용으로서 반드시 기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상적인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비해 기재가 많다는 것은 맞아 보인다"면서 "이 전 원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기소된 이후 정황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것이 있어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소장 일본주의까지는 아니라도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보이는 것도 있긴 하다"고도 했다.
이 전 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사건 당시 현직 판사 구속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등이 발생해 사법부 신뢰가 추락하고, 대법원의 사법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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