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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29건 의결

입력 2019.05.22. 15:39 댓글 0개
제2회 추경예산 21억 삭감, 최종 1조 3404억 원 의결
이격거리 2㎞ 이상으로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본회의에서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순천시 명예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기존 이격거리를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개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류드라마 관광 활성화 사업 1억 4000만원을 포함해 20건 총 21억 35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순천시가 제출한 추경 중 1조 3404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정 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산 지출도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적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에서의 단속은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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