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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시 지자체 대응은 무방비, 화관법 개정하라 촉구

입력 2019.05.22. 15:21 댓글 0개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급증하는 화학사고 우려에도 사업장 정보 까막눈인 지자체는 실질 대응 한계
법률개정으로 정부기관-지자체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공유 의무화해야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는 조동용 의원(군산 3)이 발의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실제 최근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한화토탈 사고에서도 회사의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와 같은 기존 화학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것.

이는 최근 수 년 사이에 계속된 군산 OCI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 양상이다.

건의안 발의를 주도한 조동용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조 의원은 “화학사고 사전 및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 간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사업장 관련정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공유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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