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빛원전 수동정지…원안위 직무태만 처벌”

입력 2019.05.22. 14:45 수정 2019.05.22. 14:45 댓글 0개
전남도의회, 이날 본회의서 규탄 결의문 채택
한수원 감시규제권한 지자체 부여 등 대책 촉구

최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태와 관련 전남도의회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2일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원자력위원회도 관련법과 운영을 소홀히 한 한빛원전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는 정기검사를 마친 다음 재가동 하루만에 운전팀이 제어봉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계측제어팀에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자의 조작실수로 인해 열출력이 급상승했다고 한빛원전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원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공개하라”면서 “정부는 원안위가 독점하고 있는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책임자 처벌과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위원회 직무태만 강력 규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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