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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
입력 2019.05.22. 14:30 수정 2019.05.22. 14:30 댓글 0개전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e-모빌리티’성공을 위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22일 “그동안 자동차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남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이 e-모빌리티”라며 “e-모빌리티의 경우 국내시장이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 저가제품에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구 예정지는 전남 영광군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자동차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총 169만5천700㎡의 면적과 약 40.4㎞의 도로를 포함하는 규모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201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다. 전남도는 24일 특구 계획을 중기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e-모빌리티가 특구가 되면 현행 법령이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며 “여기에 오는 2023년까지 총 583억원이 투입돼 다양한 e-모빌리티 활용을 통한 신개념 교통 서비스 구축과 국산화 제품 개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e-모빌리티는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세그웨이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신개념 미래이동수단으로, 1~2인 가구 증가, 사회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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