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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BMW 화재 결함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었다"
입력 2019.05.22. 14:00 댓글 0개국토부, 결함 차량에 리콜 조치 대신 무상수리 권고도
감사원 "엄격히 리콜 조치하고 제작 결함 조사 철저히"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기 전부터 유사한 사고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됐지만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화재 신고를 받았다.
소유주 A씨는 CCTV영상과 화재 부위 사진을 보내며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며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겪은 사고는 지난해 잇따른 BMW 차량 화재와 유사했다. BMW는 지난해 7월25일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에는 사고 원인으로 'EGR 냉각기 균열에 의한 슬러지 발화'를 거론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를 대행해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하고 있지만, 공단은 A씨에게 신고 내용을 접수했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2015년 8월~2018년 3월에도 BMW 차량 화재 사고 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6건의 소비자 불만신고를 받고서도 그대로 뒀다.
BMW가 제출한 자료만 제대로 검토했으면 교통안전공단은 결함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었지만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BMW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무상수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2018년 1월 특정한 관리번호가 총 194차례 등장한다. 이 관리번호로 정비된 차들은 지난해 상반기 연달아 발생한 BMW 화재 사고와 증상, 원인, 수리 방법이 유사했다.
BWM가 지난해 1,3월 환경부에 제출한 EGR 냉각기 결함 관련 변경인증 보고와 결함시정계획서에도 화재 사고 원인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BMW 화재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뒤에야 환경부와 자동차 결함정보 공유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3~2018년 6월 제작 결함을 확인한 차량 9종, 106만여대에 대해 '리콜'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리콜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언론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 소유자에게도 자동차회사가 자체적으로 통보하며 시정률을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9종의 시정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17.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의 평균 시정률 8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무상수리를 권고받은 9종 중 3종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고, 2종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됐다.
국토부가 무상수리를 결정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B차종의 경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가 애초 리콜이 필요하다고 심의했다가 자동차회사가 반발하자 재심의에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C차종은 주행 중 조향핸들이 움직이지 않아 심평위가 리콜하는 것으로 심의했으나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해당 자동차회사에는 우선 무상수리를 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엄격히 리콜 조치를 하고, 제작결함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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