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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긴급체포

입력 2019.05.22. 12:45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 경찰이 팀장급 경찰관을 긴급체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부동산 수사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경감은 광주의 재개발지구 부동산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정보를 다른 부동산 업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정보를 광주 한 재개발지구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돼 수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또 이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혐의점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감은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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