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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국민이 피해자"…검찰, 엄벌 구형

입력 2019.05.21. 19:23 댓글 0개
"朴의 7시간 조사 막기위해 온갖 수단 동원"
"국가 신뢰 하락해…예산 2배 낭비 국민 몫"
"특조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달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21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청와대 전 실장과 수석 등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조위 방해에 대한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이다.

검찰이 이날 구형 의견을 통해 밝힌 피고인들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특조위 설립 전후 흐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특조위 설립단계에서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총괄체계를 마련한 혐의 ▲둘째 특조위 활동단계에서 특조위 동향을 파악한 혐의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혐의다.

검찰은 "2014년 11월7일 통과된 세월호 진상규명법의 후속조치로 세월호 특조위 설립이 추진됐으나 특조위 내에 여당 측 인원이 5명 밖에 참여하지 못하자 정부 및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1년6개월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일례로 김 전 장관은 1기 특조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갑자기 보류하고 특조위가 최단기간에 종료되도록 했다. 그 결과 특조위 활동이 무산되면서 불과 10개월 밖에 활동하지 못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이 전 실장,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안건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에 대한 비난여론을 보도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버리게 하고,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와 직무상 독립성을 위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에게 미친 영향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의 집요한 방해로 (특조위) 1기는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고 2기 특조위가 활동 중이다. 이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예산을 2배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 수록 기억은 흐려지기 때문에 진상조사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조위 활동이 방해 받은 것이 안타까운 이유다. 억측과 비방이 난무하는 동안 유가족이 상처입는 것은 해방 이후로 숱하게 봐온 일들"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밝혀내고자 민간인이 조직한 기구를 공무원이 방해한 일로 선례가 거의 없다. 위원회 활동 방해 시 어떻게 되는지 재판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진 특조위 방해 행위가 "세월호특별법상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책임, 민사상 손해보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신뢰를 떨어뜨렸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정상범위 내 행위를 한 것처럼 하거나 해수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모든 공소사실을 종합해 피고인 5인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양수산부를 3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명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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