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광주형일자리 재정투자 심사 면제 대상돼야

입력 2019.05.21. 19:05 수정 2019.05.21. 21:1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노와 사, 광주시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정부가 광주형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경북 구미시와 전북 군산시 등에 ‘제2’,‘제3의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광주형일자리가 본격 궤도에 오르려면 완성차공장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대했던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관건은 광주시의 재정투자와 관련한 정부 심사다. 지자체 재정투자 규모가 300억원을 넘을 경우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대상이다. 즉, 건전한 지방재정관리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광주형일자리 투자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빛그린 산단내에 세울 완성차공장의 1대주주다. 투자 규모가 483억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며 전 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통상 3~4개월 가량 소요되는 투자심사를 서둘러달라는 건의와 함께 균형위에 심사 면제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만약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가 길어지면 상반기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의 일종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5·18 39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인 모델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 부처의 긍적적인 검토와 균형위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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