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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진술 않겠다"…구속후 두번째 조사도 보이콧
입력 2019.05.21. 19:03 댓글 0개김학의 "모든 진술 거부"…사실상 조사 거부
검찰, 재소환 방침…윤중천, 내일 구속 심사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이번에도 "모든 진술을 거부한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9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검사의 질문에 계속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다"고만 답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 후 첫 소환 당시 변호인단 중 일부와 아직 접견을 다 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정리한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지난 17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2번째 조사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수사단은 이날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김 전 차관 관련 뇌물 및 성범죄 혐의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었다. 특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단의 애초 조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출석 2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수사단은 오는 22일 곧바로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의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다가 공소시효 등 법리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이라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다음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강간치상·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의 무고 범행 과정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를 소환해 당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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