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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광주은행 전 인사 담당 직원들 재판 마무리
입력 2019.05.21. 17:40 댓글 0개피고들 "채용 청탁·부당 지시 없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광주은행 전 인사 담당 간부 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이 기소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형량을 서면으로 재판장에 제출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은행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 했을 뿐 외부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광주은행 전 인사 담당 간부 직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광주지검 특수부는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2016년도 당시 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2015년도 은행 인사 담당 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구속기소 된 2명은 2016년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 1차 면접결과 21건과 2차 면접결과 1건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차 면접 결과 불합격자 9명이 합격으로, 합격자 12명이 불합격으로 뒤바뀌었다. 2차 면접에서는 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2015년도 신입 행원 채용 1차 면접 결과 2건(불합격을 합격으로 1명·합격을 불합격으로 1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다.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을 포함한 시중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별·대학별 균형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 뿐이다. 조직의 미래와 은행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 했다. 채용 청탁은 결코 없었다. 인사부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 앞서 이뤄진 증인신문에는 김한 전 광주은행장이 출석해 "절차상 일부 미숙한 부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직원들이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선고는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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