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19.05.21. 16:53 수정 2019.05.21. 16:53 댓글 0개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21일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7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976년 3월 18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일고 앞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유신 체제 아래 문교정책과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 기관지 보급원으로 일하던 서씨는 197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77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서씨를 비롯한 1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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