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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경영권' 개념 확립해 기관투자자 활동 활성화해야"

입력 2019.05.21. 16:50 댓글 0개
자본시장법 시행령 '경영권 영향' 조항
중대한 사안·일반 주주권 행사 분리
【서울=뉴시스】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9.05.20. jkhc33@newsis.com

【서울=뉴시스】정희철 기자 =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영향'에 대한 개념을 재확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투자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양분된다"며 "주주참여가 늘어날수록 대량보유공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 위협 활동을 구별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는 요건을 합리적인 선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영향 요건을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과 '일반적 주주권 행사'로 나눠 대량보유 공시의 의무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에 나와있는 '경영권 영향' 조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제약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자본시장법 제 147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전체 주식 중 5%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 이상 주식 보유가 변동될 경우 5일 이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주주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본시장법령의 '경영권 영향' 조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연구원은 이에 "주주제안과 주총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현행 법체계를 적용하되,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나 중점관리 기업 선정 등은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로 갈음하자"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기관투자자들이 매번 5일 이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수고를 덜게 되는 셈이다.

또한 그는 "경영권이라는 용어도 '경영 의사결정'이나 '기업 의사결정' 등 중립적으로 개선하자"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연구원은 "경영권 영향에 대한 해석 여지를 늘리면서 주주활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도 생길 수 있다"면서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령 해석집이 제공되고 당국의 상시적인 의견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주주활동은 장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와 공청회 내용을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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