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주해경청, 중국인 밀입국 알선책 일당 4명 검거

입력 2019.05.21. 13:46 댓글 0개
【제주=뉴시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킨 밀입국 알선책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체류지역 이탈 알선) 혐의로 내국인 총책 M(39)씨와 중국인 알선책 X(30·여)씨, 중국인 모집책 H(34)씨, Y(33·여)씨 등 총 4명을 붙잡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씩 받고 제주시 애월항에서 차에 숨겨 목포항으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에 나선 해경을 피해 도주했지만, 올해 4월 제주시 연동에서 X씨가 검거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조사 결과 X씨와 모집책 W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알선 총책 M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SNS 등에 글을 올려 중국인들을 모집해 제주에서 차량 선적 시 검문검색이 소홀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 집단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후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모집책 W(27)씨의 신병확보를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을 통한 입국 외국인의 출입국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해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해경은 지난해 무사증 밀입국 관련 사범 총 41명을 검거한 바 있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