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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들이받은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5.21. 13:30 댓글 0개【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해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면서 "음주전력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정오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차를 몰아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용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나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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