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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대법원 상고…징역 16년 불복
입력 2019.05.21. 12:24 댓글 0개징역 15년→징역 16년 형 가중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 17일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막대한 종교적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단 이후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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