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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前검찰총장 수사 원칙대로"…소환조사 시사
입력 2019.05.21. 12:00 댓글 0개민갑룡 "법적 절차 따라 원칙대로 수사"
"임의 방법 안되면 강제수사 절차 있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직무유기로 입건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청장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고발인을 통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증거자료 수집 등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전했다.
그는 '입건된 검찰 전·현직 간부가 조사 거부할 수도 있는데 강제수사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헌법 정신에 기초해 차별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의적 방법으로 안되는 부분은 강제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을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고소인이 앞서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했다. A검사는 이렇게 위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고소인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당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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