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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사망사고는 파면·해임

입력 2019.05.21. 12:00 댓글 0개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월 말 시행예정
음주 교통사고 감봉→정직 상향, 인적피해 사고 처리 안해도 파면·해임
채용비리 징계도 강화해 연루시 '표창 징계감경' 받을 수 없어
【세종=뉴시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감봉 징계하도록 했다.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상태에서 처음 적발될 경우 견책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양정 기준을 상향했다. 더불어 2회 적발될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정직에서 강등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감봉부터 시작하지만 개정안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인적 피해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채용비리'도 추가했다. 현행 개정안은 금품·성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만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비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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