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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사망사고는 파면·해임
입력 2019.05.21. 12:00 댓글 0개음주 교통사고 감봉→정직 상향, 인적피해 사고 처리 안해도 파면·해임
채용비리 징계도 강화해 연루시 '표창 징계감경' 받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감봉 징계하도록 했다.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상태에서 처음 적발될 경우 견책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양정 기준을 상향했다. 더불어 2회 적발될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정직에서 강등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감봉부터 시작하지만 개정안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인적 피해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채용비리'도 추가했다. 현행 개정안은 금품·성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만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비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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