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당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설맞이 기부 독려뉴시스
- 영국, 코로나19 사망 9만명 돌파...확진자는 감소세뉴시스
- 현대차, 뉴뮤지엄 라이좀과 협업···베이징·모스코바·서울서 전시뉴시스
- [속보]당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설맞이 기부 독려뉴시스
- 신영證 "KSS해운, 첫 공시한 장기운송계약 주목···목표가↑"뉴시스
- 아모레 큐브미, 홍삼스틱 '레드 진생 플러스' 출시뉴시스
- 박주민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더 길고 담대하게"뉴시스
- 푸틴, 영하 20도 날씨에 얼음물 목욕···정교회 행사 참여뉴시스
- 설 민생대책 당정···"文대통령의 회복·포용·도약 진행 준비"뉴시스
- 동원몰, 설 선물 프리미엄 상품·비대면 서비스 강화뉴시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유신체제 아래 문교정책 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를 선고받은 A(70)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해 9월1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1977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이 규정한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정당 기관지 보급원이었던 A 씨는 1976년 3월18일 오전 11시 당시 전남도청에서 광주일고 앞까지 금남로 직선길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유신체제 아래 문교정책과 사법부의 재판 관계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 1[이브닝브리핑]영암발 광주까지 어떻게 확산됐나..
- 2'누구는 받고, 못받고' 광주·전남 재난지원금 시끌..
- 3'1900만 vs 1600만' 중앙공원1 분양가 갈팡질팡..
- 4젊은층 '영끌' 없게···40년 초장기 주담대 나온다..
- 5중앙공원1 특례 사업자 "분양가 1600만원대 가능"..
- 6매각된 전남·일신방직 개발 놓고 대책위 출범..
- 7"침대가 흔들려요"···광주·전남 지진 신고 잇따라..
- 8광주도 지정된 규제특구 '일자리 창출 효자네'..
- 9코로나 발생 1년···"완치 후에도 사는 게 아냐"..
- 10'대통령 가입' 뉴딜펀드, 사흘새 200억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