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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반박 "체르노빌 같은 출력폭주는 과장된 주장"

입력 2019.05.21. 11:29 댓글 0개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25%에서 자동 정지토록 설계돼"
【영광=뉴시스】 = 사진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9.05.21 (사진=뉴시스DB)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최근 제기된 1호기 안전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빛본부는 21일 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했다"는 평가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이 10시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했고,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 한빛본부의 입장이다.

한빛본부는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한빛1호기의 경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빛본부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미소지자도 제어봉을 조작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 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의 특별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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