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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버닝썬 직원, 혐의 인정…"밀수는 안했다"

입력 2019.05.21. 11:29 댓글 0개
버닝썬 근무하며 마약류 투약 혐의
"버닝썬 피고인, 재판 천천히 진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마약 유통 및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2019.02.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 밀수입 혐의를 제외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28)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기소자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해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린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 밀수입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대니얼'이란 성명불상자를 알긴 알았던 모양"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알긴 알았지만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조씨 말로는 (대니얼이) 선물을 준다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물도) 받진 못하고 세관에서 압수된 모양"이라며 "추후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씨가 버닝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재판 진행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이른바 세상을 시끄럽게 한 버닝썬 관련 피고인이고 아직도 그 사건은 수사중"이라며 "조씨도 현재 관련 사건 참고인으로 많이 불려가고 조사받는 상황이다. 또 사건이 병합될까 하는 걱정도 하니 (재판이) 천천히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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