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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 가능해진다

입력 2019.05.21. 10:00 댓글 0개
정부, 국무회의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직불카드 발행 허용
해외여행 후 남은 돈 온라인 환전업자 통해 환전 가능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게 골자다.

우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간편 결제 'oo페이'와 제휴 돼 있는 해외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결제 시 VISA, 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진다. 또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에 한해서는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환전업자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동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를 했던 현행 제도도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 E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대금을 외국기업 E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하면서 제3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 거래법령을 위반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전환해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한다.

감독기관의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한은·국세청 등 타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소액송금업체에서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력도 절감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자의 사망·폐업이나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위반 정도가 경미해 즉시 시정 가능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우 거래 정지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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