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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총재' 대신 '회장'…헌혈용어 바뀐다

입력 2019.05.21. 10:00 댓글 0개
과태료 부과시 가중·감경 가능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건물 입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나치게 권위적이았던 대한적십자사의 '총재' 직함이 '회장'으로, 헌혈 1건당 관련 사업 예산으로 1500원씩 쌓아두는 금액 명칭이 '예치금'에서 '적립금'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등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적십자사총재에서 총재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한다.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복지부장관에게 헌혈 1건당 1500원씩(2009~2018년 2500원) 예치하는 '헌혈환부예치금'과 이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헌혈환부적립금'도 각각 '헌혈환급예치금',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바뀐다.

최근 5년간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비용보상(74%), 헌혈증서제작 등 일반수용비(13%), 혈액연구비(11%), 세금(2%) 등으로 활용됐다.

헌혈자와 혈액검사 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150만원), 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혈액관리업무 허위 보고 또는 검사 거부·기피·방해 시(150만원) 부과되는 과태료는 복지부 장관이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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