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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총재' 대신 '회장'…헌혈용어 바뀐다
입력 2019.05.21. 10:00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나치게 권위적이았던 대한적십자사의 '총재' 직함이 '회장'으로, 헌혈 1건당 관련 사업 예산으로 1500원씩 쌓아두는 금액 명칭이 '예치금'에서 '적립금'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등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적십자사총재에서 총재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한다.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복지부장관에게 헌혈 1건당 1500원씩(2009~2018년 2500원) 예치하는 '헌혈환부예치금'과 이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헌혈환부적립금'도 각각 '헌혈환급예치금',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바뀐다.
최근 5년간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비용보상(74%), 헌혈증서제작 등 일반수용비(13%), 혈액연구비(11%), 세금(2%) 등으로 활용됐다.
헌혈자와 혈액검사 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150만원), 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혈액관리업무 허위 보고 또는 검사 거부·기피·방해 시(150만원) 부과되는 과태료는 복지부 장관이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전국 최초 '인공지능 융합 사회교육 자료' 보급 인공지능 융합 사회교육 자료.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융합 사회교육 자료'를 제작해 광주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다.19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이번에 배부된 'AI와 함께하는 즐거운 사회수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배부된 자료는 실생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프로젝트형 학습활동 콘텐츠를 담고 있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반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미래의 사회 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급별로 교사용 프로그램 교수학습과정안, 학생용 학습활동자료, 연수용 교재를 별도 책자로 제작했다. 책자는 누구나 쉽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SW교육지원센터 누리집 교육자료실에 자료의 파일 또한 탑재돼 있다.고인자 광주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인공지능 융합 교과교육 자료를 연차별로 개발하고 운영모델을 연구해 2026년 광주AI교육원 개관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에 기반한 다양한 미래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배부 자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수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사회과에 이어 인공지능 융합 수학교육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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