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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 9개월만에 19만명 가입…청약 가입자수↑
입력 2019.05.21. 09:53 댓글 0개올해 1월 가입조건 완화로 가입자수↑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영향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층에게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 출시된지 9개월만에 19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수는 모두 19만1810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신규 가입자 105만8322명 중 18.1%가 청년층이다.
이 통장은 정부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시 8년간 최대 3.3%의 고금리를 지원하는 데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출시 직후인 지난해 8월 한 달만에 5만4046명이 몰린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기준 11만7164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이나 남성의 경우 군입대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겨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가입자격 문턱이 높다는 지적 탓이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청년층에 대해서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자격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인정)로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등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올해 1~4월 가입자수는 월평균 1만8662건으로, 지난해(8~12월) 월평균 1만6738건 대비 11.1% 많아졌다. 특히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 대기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거복지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가입자수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올해 4월말 기준 2306만5368명으로, 전월 2296만7763명 대비 9만7605명(0.4%)이 증가했다.
특히 인천·경기가 730만4546명으로 전월 대비 4만869명(0.6%) 늘었고 서울도 578만1057명으로 2만1446명(0.4%) 증가했다.5대광역시는 1만2360명(0.3%) 증가한 472만4592명, 기타지역은 2만1930명(0.4%) 증가한 525만5173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488만6045명으로 집계됐다. 1순위는 1362만4825명, 2순위는 1126만1220명 순이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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