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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오늘 프랑스로 출국…한일 외교장관회담 예정
입력 2019.05.21. 06:00 댓글 0개고노다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중재위 수용 요구할 듯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외교부와 일본 매체들은 한일 정부가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 간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초계기-레이더 갈등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받아들일 것을 직접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간 양자협의처럼 중재위 요청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개최를 요구한 중재위원회에 한국이 응하도록 강도 높게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의논만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우리 정부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한일 관계 악화에 우려를 전달하며 우리 측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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