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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둘다 받는 부부 30만쌍 돌파···최고 333만원

입력 2019.05.21. 05:00 댓글 0개
3월말 30.7만쌍 국민연금수령…20% 월100만원↑
女 노령연금 수급자 128만…5년새 39.4% 늘어나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가 연금을 받는 부부가 처음으로 30만쌍을 넘어섰다. 또 이들 가운데 5쌍 중 1쌍은 둘이 합쳐 매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도 5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해 전체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만명에 육박했다.

부부의날인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0만7486쌍(61만5000여명)에 달했다.

2014년 15만8142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5년 18만5293쌍, 2016년 22만2273쌍, 2017년 27만2656쌍, 지난해 29만7186쌍 등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가입해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은퇴,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는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다.

결혼한 부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다면 생을 다할 때까지 각자 몫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연금액이 높은 경우는 월 332만7381원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한 이들 부부는 남편 A(63·남)씨가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부인 B(62·여)씨가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 보험료를 납부해 현재 333만원 가까이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 부부의 20.4%인 6만2622쌍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으며 1112쌍은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이 동일한 급여는 2개 이상 중복해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사회보장 기본원리에 따라서다.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부부 수급자가 늘어난 데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461만8201명 가운데 여성은 42.8%인 197만5067명이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9만8000명(5.2%)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은 127만8686명이었다. 2014년(91만7345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9.4%(36만1341명) 늘어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79만9819명) 가운데 여성 수급자는 전년 동기대비 5만5582명 증가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 준비 인식확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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