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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 1년여만 마침표…검찰 구형

입력 2019.05.21. 04:00 댓글 0개
서울동부지법, 39회차만에 1심 결심공판
2018년 3월부터 공판 시작…1년2개월만
피고인 5명 최후 변론후 검찰 구형 예정
【서울=뉴시스】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사진 갈무리). 2019.05.20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공판이 1년2개월 간의 대장정을 거쳐 오늘 마무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고공판 전 마지막 순서인 검찰 구형, 최후 변론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진다.

재판을 받고 있는 5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전 실장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단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위한 기획안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다"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 지시를 받은 해수부 중간 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검찰은 결심을 앞두고 기소유예를 받았던 한 중간 간부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2개월, 총 39차의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조 전 수석 등 5명은 "모르겠다", "기억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세월호 5주기였던 지난달 16일에도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증인석에 앉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마치고 일주일 뒤인 28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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