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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교체…軍출신 재추천
입력 2019.05.20. 18:55 댓글 0개민주당도 자격 논란 일자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
이동욱 前 기자 교체도 관심…당, 추천 유지할 듯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 진봉면 심포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를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서 추천했다"며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은 군 경력자에서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로, 조사위원 9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조사위원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권 전 사무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 육군본부 8군단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초 권태오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미달을 들어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 조선대 교수 역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교수는 5·18 당시 여성시민군으로 활동한 오월민주여성회장 출신으로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두고 '5·18 당사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각각 위원을 교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이달 초 한국당과 합의하고 이 교수 대신 검사 출신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후보직 추천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여론의 추이에 따라 권 전 사무처장과 같이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한국갤럽 전문위원을 지낸 뒤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당은 이 전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기 저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추적 보도한 경력을 들어 조사위원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욱 전 기자의 교체 여부는 노코멘트"라며 "다만 권태오 교수를 교체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군 출신 인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권 전 사무처장과 같은 군 출신 인물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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