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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동료선원 흉기 협박 30대 긴급체포

입력 2019.05.20. 15:42 댓글 0개
【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2019.05.20.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조업을 마친 어선에서 만취한 상태로 동료선원에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동료선원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행·특수협박)로 A(3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쪽 400m해상을 지나던 19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동료선원 B(40)씨·C(48)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업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B·C씨 등 동료 선원들이 '술을 그만 마시라' 만류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씨의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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