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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일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실시

입력 2019.05.20. 09:51 댓글 0개
新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이해도 제고 목적
오는 24일까지 소관협회 홈페이지 통해 참가 신청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 협회와 공동으로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新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19년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과실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고의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한다.

이어 감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28일 14시에 열리며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4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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