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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1척 검거
입력 2019.05.20. 09:50 댓글 0개【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우리나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1㎞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t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이 어선은 어업 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은 165마력이지만 실제 기관출력은 361마력 이상임에도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업 활동 허가증에 조업 조건상의 숫자 또는 문자 등 단순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를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A호의 선장 B(32)씨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군산항으로 압송했으며, 조사 후 담보금(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이달 들어서 벌써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5척을 검거했다"면서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6월 1일)가 시작되기 전까지 불법행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EEZ 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7척이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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