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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온상 '다크넷' 추적 시스템 도입한다

입력 2019.05.19. 21:09 댓글 0개
연말까지 '다크넷 추적 시스템' 도입 예정
불법정보 자동으로 추출…내부망과 연동
"현재까진 수사 어려워…시작하는 단계"
암호문 사용 범행 등은 여전히 접근 한계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추적이 어려운 '다크넷'(Dark Net) 내 불법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불가능했던 다크넷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올해 연말까지 '다크넷 내 불법정보 수집·추적 시스템'(가칭)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다크넷 내부의 불법 정보를 자동으로 뽑아낸 뒤, 경찰 내부망과 연동해 추적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다크넷 수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넷 수사를 위한 검색엔진을) 수사기관 전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다크넷 내에 있는 정보만 모아서는 어려울 것 같아, 해당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내용을 기존 경찰 DB와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다크넷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었는데, (해당 시스템이) 수사관들한테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크넷 상에서 암호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마약을 거래하는 등 고차원적인 범행에 대해선 아직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를 통해 익명화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수집·추적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다크넷은 IP 주소가 공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기관이나 정부의 간섭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웹 공간이다. 과거 미군이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크넷에서는 이같은 특징 때문에 마약 거래, 청부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가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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