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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제품' 첫 제조·판매 허가

입력 2019.05.17. 11:27 댓글 0개
"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서울=뉴시스】식약처 로고. (사진= 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변경한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제조·판매 허가를 내줬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조와 판매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코·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제품의 분류가 바뀌는 데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1:1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업체들에 기술 지원을 해왔다. 또 제품의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도 약사에서 안전관리자로 확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를 꼭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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