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용서 받지 못할 실수, 음주운전 절대 안된다

입력 2019.05.16. 16:30 수정 2019.05.16. 16:30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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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인명피해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정지,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할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약 11만9천여 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천822명, 부상자도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3~5잔(0.06~0.09%)을 마시면 시력이 25% 감소하고 반응시간은 40~50% 지연된다고 한다. 한잔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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