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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에 영장실질심사 받는 광주 딸 살해 친모 '묵묵부답'
입력 2019.05.16. 14:22 댓글 0개【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16일 광주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친모 유모(39)씨는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유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 사실이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친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앞서 경찰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은 "유씨의 살해 공모 또는 범행 가담, 사체유기 방조죄를 소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살인·사체유기 방조 혐의 성립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유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친모 유씨가 숨진 A양의 몸 속에서 검출된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가족여행 중이던 지난달 16일 부부가 경북 문경 저수지를 들러 구체적인 시신 유기 방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 ▲경북 문경에서 유기 방법을 논의하고 연습한 정황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정황 ▲유기 장소 재방문 뒤 사체 추가 은폐 시도 등으로 미뤄 유씨가 김씨의 살인·사체유기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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