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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발파작업 진동계측 보고서 조작…경찰 수사

입력 2019.05.16. 06:25 댓글 0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공사현장 내 화약류를 사용한 발파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을 허가 기준 이하로 발생한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한 발파업체 A사와 계측업체 B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월 2~29일 신축공사현장 발파작업 과정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진동이 발생했지만 B사와 공모해 기준치 이하로 진동이 발생한 것처럼 진동계측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화약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연제경찰서장으로부터 초당 0.2㎝ 이하의 진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A사와 B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화약 사용일지, 원본 진동계측 자료 등을 분석해 진동계측 보고서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사에 대해 1개월 화약사용허가 정지처분을 내리고, 두 업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발주처, 시공사 등의 지시 및 공모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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