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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 풀어 달라"…법원에 신청
입력 2019.05.15. 21:11 댓글 0개지난 11일 구속…'정치 탄압' 주장하며 반발
검찰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부결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구속을 풀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는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이날 오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윤 지검장 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차량에 부딪치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김씨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소환을 거부한 김씨를 지난 9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법원은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계속해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김씨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씨는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서 본인을 구속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앞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 수사가 정당하다고 반박할 계획이다.
nau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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