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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징계 표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정상화 시도
입력 2019.05.15. 21:09 댓글 0개박명재 "자문위 파행, 위원장 선출 과정서 문제 생겨 비롯돼"
여야 3당 간사 의원들, 내주 해결 안 될 경우 사퇴까지 고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15일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통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운영 방안을 재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이 자문위원들을 직접 만나 자문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을 청취한 뒤 해결 방안을 다시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야 3당 간사들이 간사직을 사퇴하는 방법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박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소속돼 있으나 이때까지 자문위의 독립성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었는데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사들과 의견을 모아 제가 자문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해보기로 했다. 그 결론을 갖고 다음주 중 간사들과 다시 얘기해보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기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때까지 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간사가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단 자문위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들어보고 다음주 중 다시 한 번 간사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 전 '5·18 망언'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한 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파행을 겪게 된 상황도 전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이 자문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모두 사퇴한 것이다.
지난 번 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 자문위원들을 모두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우선 5·18 망언자 징계안부터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5·18 징계만 떼어낸다면 다른 10여건의 징계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위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자문위가 회의를 열었는데 의견이 팽팽할 때면 모르겠으나 이번 경우에는 회의를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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