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에 대한 문제점

입력 2019.05.15. 18:08 수정 2019.05.15. 18:0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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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최근 SNS를 이용한 신종 고리대금업(대리입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대리입금’이란 말 그대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이자 개념의 수고비를 받는 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게는 천원부터 많게는 30∼40만원까지 소액을 빌려주는 대출거래로 대리입금을 해주는 사람들은 먹튀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손쉬움 때문에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다수의 청소년들이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 덫에 빠져들고 있다.

대리입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신 입금을 한 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인데, 이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뛰어넘은 원금의 30∼50% 이며, 평균적으로 일주일인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른바 지각비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

주로 SNS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 ‘10대들의 사채’로 불리기도 한다.이러한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본인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각서까지 써준 뒤 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다.약정 금액과 이자를 갚지 못할시 부모에게 연락한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 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가 SNS에 공개되어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5월 가정의 달과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청소년대상 고금리로 돈을 입금해 주거나 빌려 주는 행위, 법정이자율(年24%)초과, 개인정보유출, 미변제시 폭행·협박 등 피해자 예방활동특별교육과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5.1∼5.31까지), 고금리 대리입금행위단속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터넷상에서 이런 불법광고를 발견하면 경찰관서나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 133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대리입금’ 설마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SNS를 통한 불법 대출행위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중한 자녀를 위해 미리 미리 점검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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