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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종 SNS 사채 ‘대리입금’에 대한 문제점
입력 2019.05.15. 18:08 수정 2019.05.15. 18:08 댓글 0개최근 SNS를 이용한 신종 고리대금업(대리입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대리입금’이란 말 그대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이자 개념의 수고비를 받는 건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게는 천원부터 많게는 30∼40만원까지 소액을 빌려주는 대출거래로 대리입금을 해주는 사람들은 먹튀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손쉬움 때문에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다수의 청소년들이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 덫에 빠져들고 있다.
대리입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신 입금을 한 뒤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인데, 이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뛰어넘은 원금의 30∼50% 이며, 평균적으로 일주일인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른바 지각비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
주로 SNS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 ‘10대들의 사채’로 불리기도 한다.이러한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본인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각서까지 써준 뒤 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다.약정 금액과 이자를 갚지 못할시 부모에게 연락한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 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가 SNS에 공개되어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5월 가정의 달과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청소년대상 고금리로 돈을 입금해 주거나 빌려 주는 행위, 법정이자율(年24%)초과, 개인정보유출, 미변제시 폭행·협박 등 피해자 예방활동특별교육과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5.1∼5.31까지), 고금리 대리입금행위단속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터넷상에서 이런 불법광고를 발견하면 경찰관서나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 133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대리입금’ 설마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SNS를 통한 불법 대출행위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중한 자녀를 위해 미리 미리 점검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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