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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김종규, 타 구단 접촉의혹…사실이면 선수·구단 징계
입력 2019.05.15. 14:44 댓글 0개구단은 1라운드 선발권 박탈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프로농구 창원 LG에서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은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28)가 타 구단과 사전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
한상욱 LG 단장은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종규에게 연봉 9억6000만원, 인센티브 2억4000만원을 더해 첫해 보수 총액 12억원에 5년 계약을 제시했지만 결렬됐다"며 "다른 구단의 사전접촉 의혹이 있어 KBL에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LG가 김종규에게 제시한 금액은 현 프로농구 한 구단 샐러리캡(연봉총상한액)인 25억원의 48%에 해당하는 액수다.
KBL 사상 최고액으로 이정현이 안양 KGC인삼공사에서 전주 KCC로 이적할때 기록한 9억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LG에 따르면, 3개 구단이 김종규와 사전접촉을 했다. 김종규와 협상 당시 작성한 녹취록을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KBL이 LG 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김종규의 협상 상태는 '보류'로 변경됐다. 타 구단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KBL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공시 혹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전접촉이 없었다면 김종규는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 하지만 만약 타 구단과 사전에 협상한 사실이 드러나면 김종규 본인과, 김종규에게 사전접촉을 시도한 구단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
KBL 규정 '선수계약상의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 1항 '자유계약선수(FA) 관련 사전모의, 담합, 매수 등'에 따르면 위반한 구단은 차기 신인선수 1라운드 선발권 박탈 및 2000만~40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한다.
선수는 해당 구단과 계약 해지 및 만 2년간 KBL 선수 등록 말소 및 2년 후 해당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으로 이적의 중징계를 받는다. 1000만~2000만원의 제재금도 따라온다.
김종규와 타 구단의 원소속구단 협상 마감에 앞서 사전접촉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김종규와 사전접촉 구단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징계 수위는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후 KBL에서 사전접촉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차례 다.2002년 전주 KCC에서 FA 자격을 얻은 이상민이 서울 삼성, 안양 SBS(현 인삼공사), 인천 SK(현 전자랜드) 등 세 구단과 사전접촉을 한 사실을 재정위에서 실토, 제재금 500만원을 냈다. 당시 접촉한 구단들 또한 1000만원의 제재금을 물었다.
migg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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