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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기각' 강펀치…경찰, 영장 재신청 안할듯

입력 2019.05.15. 14:39 댓글 0개
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듯…관측 지배적
명확 혐의·증거인멸 가능성…법원 부정
"신병확보 실패했으나…마무리에 총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5.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있는 경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신청(여부)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병확보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적시된 승리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다. 법원의 기각 사유를 요약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00여일 간 지속한 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에 가깝다. 경찰의 매끄러운 수사 봉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경찰은 앞선 브리핑에서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설명하면서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의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면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만큼은 입증이 됐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던 것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 재신청은 발부를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자신감을 드러냈던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더 큰 직격타가 된다는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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