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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빵 판매 제과점 대표 선고 유예
입력 2019.05.14. 16:53 수정 2019.05.14. 16:53 댓글 0개법원이 식중독 원인 병원체에 오염된 빵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제과점 대표이사와 제과점 점장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제과회사 대표이사 A(74)씨와 이 회사 제과점 점장 B(45)씨에 대한 각 형의 선고(벌금 300만 원)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7일께 광주 모 제과점에서 식중독 원인 병원체인 황색포도알균에 오염된 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빵은 빵을 반으로 잘라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삶은 달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조한 빵이다.
재판장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룡알빵의 주재료인 삶은 달걀의 관리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 삶은 달걀로 만든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영업을 신고한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식재료 관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해당 공룡알빵을 먹은 피해자 2명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했다. 이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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