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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민의견 듣는다…28일 공청회

입력 2019.05.14. 11:15 댓글 0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청회 개최
2개 주제발표·종합토론, 질의 응답으로 진행
공청회 결과 반영해 세부시행계획 보완확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8일만에 다시 발령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6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2019.03.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신청사 3층)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환경부가 구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진입제한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다.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 녹색교통운동의 '공해차량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도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도심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공청회에는 미세먼지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시는 이날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단속시간, 단속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등 운행제한(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전문가 토론회와 추가 공청회를 거쳐 운행제한(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의 중심 녹색교통지역이 앞장서서 서울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서울특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운행제한에 따른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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